- 세금탈루?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일텐데...

 5. 한국성결신문이 세무조사를 받은 내용을 근거로 ‘세금 탈루 방법을 알지만 하지 않는다’는 말 등을 통해 한국성결신문이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오해토록 한 내용

- 경기지역에 있는 모 목사님이 몇 년 전 총회를 걸어 ‘세금을 탈루 했다’고 국세청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당시 주 고발 대상이 교육국, 교육원, 공제회, 한국성결신문, 활천 등 총회본부 대부분의 국실이었고 고발 당사자는 총회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총회 임원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우선 세금을 납부하고 법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총회 임원회 차원에서는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사태 해결을 모색하기도 하였고 결과적으로 일부 세금 처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 총회 각 부서는 벌금을 물었고 대부분의 세금추징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국성결신문은 외부 광고에 대해 법인 차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오고 있었고 관련 근거에 의해 세금도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문제의 전후 상황을 생략한 채 소문에 근거해 한국성결신문이 국세를 포탈했을 것으로 오해토록 하거나 <성결인신문>을 ‘탈루의 방법을 알지만 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번 사건은 총회와 총회장이 고발의 주 당사자였고 총회장이 책임자로 있는 총회본부와 각 기관의 재정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 일부 재정처리의 미숙함이 지적되었고 이에 관해서는 시정조치하는 등 총회본부 재정운영의 일부 변화가 있었습니다.

- 세금 처리 문제에서 행정적 오류가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일을 문제제기 하는 것이 총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문제로 국세청에까지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했느냐 하는 문제는 고민과제이며 성결교회 구성원이라면 한번 쯤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라 여깁니다. 아울러 일부의 잘못은 있을지라도 대부분의 세금 추징액을 돌려받은 사건으로 종료된 사건을 ‘진상을 공개하라’ ‘ 어떻게 하면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지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 한국성결신문은 종합적인 자료조사와 취재, 객관적인 판단을 기초로 기사가 쓰여야 하고 이를 중요시 여깁니다. 때론 실수도 있고 오탈자도 있지만 ‘교단부흥과 성결교회의 발전’이라는 기획의도 이외 어떠한 정치적 의도나 생각을 기사에 담지 않습니다. 의혹이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의심되면 최소한의 타당한 근거와 객관적인 내용이 기사에 동반되어야 함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