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잊으신 건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하시는 건가?

최근 <성결인신문>을 발행하시는 전임 총회장 백장흠 목사님과 일부 목회자님들이 <한국성결신문>을 비난하면서 사실관계를 잘못 아셨는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모른 척 하시는 것인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결인신문> 발행인이신 전 총회장 백00 목사님께서 한국성결신문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한국성결신문으로부터 총회장 임기 동안에 공식적인 보고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전화나 문서, 사무국 등을 통한 간접보고 등을 포함하면 더 많겠습니다만 모두 생략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총회장에 선출되신 백00 목사님은 그해 7월 18일 총회본부에서 업무인수인계식을 갖고 직원들과 함께 이취임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후 오후 1시30분부터 총회 각 부서와 기관의 업무보고를 문서 보고 형식을 탈피한 영상보고 형식으로 보고 받으셨습니다. 신문사 또한 보고를 드렸음을 당연한 일이지요. 당시 사장인 손재연 장로가 앞에 나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를 보고하였고 당시에 총회장께서도 성결신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업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도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총회 헌법에 협의기관으로 결의된 후 1996년부터는 총회에 지속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오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총회에 보고한 내용은 제90년차 총회 회의록 678~681쪽에 간략히 정리되어 있으며 이후 매년 총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보시면 한국성결신문 보고서가 총회에 제출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총회 대의원이 아닐지라도 누구라도 회의록을 본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여기서 매년 총회 회의록에 실린 한국성결신문 보고서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

셋째, 총회로부터 감사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다른 해는 둘째로 하고 백00 목사님이 총회장이셨던 지난 2008년 6월 교단총회를 앞두고 총회본부 각 부서와 기관의 감사를 받을 때 한국성결신문도 감사를 받았습니다. 102년차 총회 회의록 255쪽에 보면 당시 감사인 조예연 목사님과 고성삼 장로님이 감사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시 총회장님이신 백00 목사님의 임기 동안에 이루어진 감사에 대해 그 분이 발행인인 신문에서 감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잘못입니다.

덧붙여 결재 문제를 말씀하셨고 총회장으로서 그 어떤 결재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회본부에서 총무님을 거쳐 총회장님의 직접적인 결재를 맡는 곳은 4국1과입니다. 운영과 재정에서 일반적인 결재는 해외선교위원회는 해외선교위원장, 국내선교위원회는 국내선교위원장, 교역자공제회는 공제회 이사장, 활천은 활천 사장 또는 운영위원장, 총회교육원은 총회교육원장 또는 운영위원장, 유지재단은 재단이사장 등이 결재를 맡도록 총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께서는 임원회와 감사, 총무님 또는 총회본부를 통해 이들 기구를 효과적으로 감독, 지도하고 계십니다.

신문사의 결재는 사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문사에서는 사장의 임명이나 논설위원 위촉, 편집위원 위촉 등의 경우는 발행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백00 총회장님의 임기 동안에는 사장을 새로 선출하지 않아 결재(보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 사장은 2008년 6월 23일 선출되어 인수인계(1개월)를 거쳐 7월 전병일 총회장 취임 이후 총회장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전병일 목사님께서는 총회장 취임 이후 사장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논설위원 위촉 등은 ‘발행인 전병일’ 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성결신문사는 사무국-총무-총회장의 결재라인을 밟는 것이 아니라 신문사(사장-운영위원장) 결재라인을 거쳐 발행인이 위촉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총회와 총회본부의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면 한국성결신문이 오히려 법과 원칙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밖에도 한국성결신문의 기사나 재정의 결재를 언급하셨는데 재정은 사장에게 전결권이 있는 상황이고 기사는 주필과 편집국에 독립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성결인신문>도 신문에서 ‘편집권 독립’을 언급하고 계시는 점을 고려할 때 ‘기사’결재는 표현의 잘못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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