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성결신문 운영위원 파송에 관한 오류

한국성결신문 교단지 논란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지적되는 것 중 하나가 운영위원 파송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활천은 총회에서 운영위원을 파송 받지만 한국성결신문은 받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며 이것이 교단지가 아닌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총회 헌법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총회의 모든 기관이 공천부나 총회 임원회에서 이사나 운영위원을 파송받는 것은 아닙니다. 파송받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임원(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독립적 선출부서가 국내선교위원회와 해외선교위원회입니다. 이들 부서는 총회가 필요에 따라 독립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국내와 해외선교위원회는 국내선교 활성화와 해외선교 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이 실행위원들이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고 물질을 내서 운영하는 ‘사업부서’입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실무 부서(선교국) 인력의 인건비 일부분을 지원받는 형태 이외 총회의 지원 없이 인사, 재정, 운용 등 독립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총회 모든 기관이 이사를 파송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운영위원 이나 이사의 파송 유무가 그 기관이 총회 소속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선교위원회와 해외선교위원회는 총회 항존부서이지만 위원(항존위원)은 기구 자체 운영규정에 의해 선출하고 구성합니다. 그것은 헌법규정에 의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75조 아(해외선교위)의 4, 차(국내선교위)의 4의 ‘위원 선출은 해외선교위원회(국내선교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재정을 내고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나 재정에 있어서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한국성결신문은 국내와 해외선교위원회처럼 사업부서와 같은 운영을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간 당시 적지 않은 재정이 소요되는 신문 발행을 총회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신도 단체와 대표들이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후원에 동참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성결신문이 재정운용이 정상적인 국면에 진입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매년 운영위원과 후원회원 등이 5000만원~1억여원에 이르는 재정을 회비 등으로 후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성결신문은 이런 이유로 국내외 해외선교위원회처럼 교단 헌법 90조 4항 라에 의해 독립하여 자체 정관과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한국성결신문이 교단의 정치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되어 신문 지면에 기사를 실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실제 신문 초기서부터 신문 내용을 이끌어 온 편집위원과 편집진의 면면을 보면 총회 정치와는 한걸음 떨어져 있는 인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독립적 운영의 모습이 두드러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면 독립운영을 보장받은 활천사가 운영위원을 파송 받는 것은 헌법에 또 다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헌법 제75조 2항 타(공천부)의 (1)에 의해서로 ‘(공천부는) …활천사 …운영위원과 감사를 … 공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활천사는 운영위원을 파송 받고 있으며 인원은 활천사 정관에 규정된 내용에 근거하여 파송됩니다.

한국성결신문은 총회 헌법에 명시되고 총회로부터 1천만원(현재 1년 3천만원)을 지원받으면서 한국성결신문의 여러 가지 의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1993년 총회에 보고서 제출 이후 1996년부터 총회에 정식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년 1~2차례 총회장과 임원회에 신문사 업무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총회 실행위에서 이루어지는 총회본부 각 부서와 기관 업무보고 때도 참석하여 신문사 운영에 관해 보고하였으며 일 년 1회 이상씩 총회 감사를 신문사 운영과 재정에 관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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