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둘러싼 갈등이 원인

지난해 10월 대통합을 선언했던 하나님의성회 3개 교단의 통합이 무산 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5월 19, 20일로 예정된 통합총회를 앞두고 최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통합측과 수호측,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각기 다른 총회공고를 낸 것.

각 교단의 총회날짜는 5월 19~ 22일로 모두 같지만 장소는 각기 다르다. 통합측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수호측은 양평에서, 예하성측은 안양에서 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은 통합 이후 3년 간 교단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통합측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대표총회장의 임기를 3년으로 정했으며 총회장은 임원 등에 대한 임면권을 갖도록 했다. 대표총회장은 조용목 목사가 맡게 되는데 3년 동안 조용목 목사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다며 통합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

통합측은 우선 통합교단의 새 헌법을 만들고 헌법의 시행세칙을 통해 특별법의 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예하성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통합측은 총회 단독개최를 결정했으며 나머지 교단들도 단독개최로 가닥을 잡았다. 

5월 통합 무산에 따라 하나님의성회 교단들의 통합은 당분간 휴면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후유증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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