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환자·지속적 식물인간 연명치료 중단 가능

의료계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나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절차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지침안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나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정은 2명 이상의 의사가 판단하도록 했다.

연명치료 중단 요건은 △수술·방사선치료·화학요법 등 적극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한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심장·폐·뇌·간·신장·근육 등 만성질환의 말기 상태 △법률에 정의된 뇌사로 진단됐거나 2인 이상 전문의가 이에 준한다고 판정한 뇌사상태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수 일 또는 수 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종환자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식물상태 등이다.

이와 함께 지침안에는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교체할 수 있는 이견 조정 절차와 담당 의료진 또한 환자의 결정이 진심이 아니거나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이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지침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은 의료계 내부의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식물상태의 환자를 연명치료 중단 대상에 포함시키면 과잉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회복이 불가능한 식물상태의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홍익대 법대 이인영 교수는 “식물상태에 있는 모든 환자가 불가역적(회복불가) 의식상실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중환자실의 식물상태 환자가 아직 불가역적 의식상실 상태에 이르지 않았을 때 치료중단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톨릭의대 생명대학원 구인회 교수도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서는 뇌사 환자(지속적 식물상태)도 구체화해야 한다”며 “환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연명치료 중단보다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임채만 교수는 “식물상태 환자는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의식이 깨어나는 경우도 있다”며 “실제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중환자의학회 고윤석 회장는 식물상태 환자의 신속한 연명치료 중단이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을 밝혔다. 고 회장은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도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가족과 환자에게 6개월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식물상태의 환자를 연명치료 대상에 의도적으로 포함하기 보다는 명시적인 반대를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연명치료 중단 지침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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