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키우며 사랑나눠요”
위탁가정, 가족같은 사랑으로 희망 심어 … 안정적 생활에 큰 힘

 # 인천 위탁모 지순연 씨(62세)는 인천지역 1호 위탁모로 2003년부터 위탁자녀들을 맡아왔다. 부모의 연락이 두절된 이석우(가명, 13세), 석재(11세) 형제가 첫 위탁자녀였고, 2005년에는 아버지가 일시 보호를 위탁한 최정(가명, 13세)군도 맡아 위탁아들이 3명이나 된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점차 가족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됐고 지 씨의 귀한 아들로 지내고 있다. 그러던 중 최 군은 지난해 아버지의 사정이 좋아져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갔다.

# 위탁아동 장유림 양은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모님 못지않게 키워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9살 철부지이지만 사랑하는 내 동생이 있어 행복하다”는 글로 위탁가정의 날 수기공모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나는 커서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맛있는 음식을 해 드리고 싶다”는 바람이 뭉클한 감동을 전해줬다.

일러스트=서재형
또 다른 입양 ‘위탁가정’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부모의 실직과 이혼, 별거, 사망, 아동학대 등이 늘면서 부모 대신 아이를 일정 기간 보호해주는 ‘위탁가정’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위탁가정은 친자식은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위탁양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친부모가 친권을 포기해야 하는 입양제도와는 달리 위탁양육자는 친권자가 나타날 때까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갖는다는 게 특징적이다.

일반가정에서 위탁, 양육하다가 친가정이 가족 기능을 회복하면 아이가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가정위탁의 목적은 친부모가 18세 이하의 어린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고 환경을 마련토록 하여 영구적인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것이며, 또한 아이 역시 위탁가정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중요한 것은 가정위탁은 입양과 같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산하 각 지역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계획, 실사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소정의 교육을 받고 실제적인 양육에 있어서도 가정위탁지원센터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 현황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가정위탁보호가 최근 8년 동안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기준으로 전국에는 1만6454가구에 1만1914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되고 있다. 이 중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양육하는 일반가정 위탁은 2003년 전국 566명에서 지난해 1226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유형별로 보면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대리양육아동이 1만 924명(62.9%)으로 가장 많고, 친인척 위탁아동이 28.8%, 일반가정 위탁은 8.3%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은 조부모나 친척들의 손에 아이들이 맡겨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아이를 위탁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도 받고, 사랑으로 보살피겠다는 의지없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떠맡게 되는 대리양육의 경우 정작 아이들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수님사랑 ‘위탁아동’에 전하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이경수 소장은 “부모의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버림받은 아이들의 상처는 무척 크지만 위탁부모와 제2의 가정을 만나게 되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찾아가게 된다”면서 위탁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소장은 경제 불황으로 위탁가정에서 맡아야 할 아동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품이 검증된 목회자 부부나 장로·권사, 집사 부부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실천하자“고 말했다. 아이들이 의도하지 않게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크리스천들이 나서 감싸줘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특히 위탁기간은 평균 16개월 정도이고, 입양과 달리 위탁부모는 부담감이 덜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가정이 되려면

필요성은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 위탁가정이나 위탁모가 되는 길이 쉽지만은 않다. 선뜻 신청하기에 고민할 문제들이 적지 않고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청 절차와 자격 또한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위탁아동을 돌보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다.

위탁아동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목적이 아닌 선의의 동기로 양육을 결정했다는 확인이 필요하며, 공립아동상담소 또는 이웃 주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위탁부모의 나이는 25세 이상으로, 위탁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살 미만이어야 한다. 위탁부모들은 친자녀를 포함해 전체 양육 아동이 4명을 넘지 않아야(단, 18세 이상인 친자녀 제외)하며, 위탁부모는 원칙적으로 결혼해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아동 1인당 월 7만원씩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아동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생계·의료·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상해보험료로 1인당 연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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