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고령이지만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감염예방법 위반·공무집행 방해·횡령 등 4개 혐의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1일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이만희 교주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수원지법은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고,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은 이만희가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만희 교주는 지난 1980년 명예훼손으로 구속된 지 40년 만에 다시 구속됐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7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4개 혐의로 이만희 교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만희는 31일 약 8시간에 걸쳐 영장심사를 받았다.

또 현재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에 대해 수사 중인 혐의 외에도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 대구시가 신천지와 이만희를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시는 신천지의 집단발병으로 인한 방역과 진단검사, 입원치료 등 사회적 비용만 1460억원이 들었는데, 신천지가 신도 명단 누락과 교회시설 은폐, 건축법 위반 등은 명백한 방역 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재난안전기본법의 구상권 청구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서울시도 신천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천지를 탈퇴한 피해자들도 신천지를 상대로 ‘청춘반환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만희의 과거 내연녀로 알려진 김남희 씨와 재산권 분쟁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만희 구속에 대해 신천지 측은 “총회장(이만희)은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편 지난 6월 신천지 대구 다대오 지파장과 기획부장 등이 구속 기소되고, 6명은 불구속 기소된 바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이만희 교주마저 구속 수감되어 신천지 내부의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신자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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