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위, 사건번호 부여
총회 재판위원회(위원장 이문한 목사)는 지난 7월 30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접수된 재판 건을 논의했다.
이날 재판위는 충서중앙지방 A교회 쌍방 고소의 건은 사건번호 ‘총재위 제114-01호’를 부여하고 각 상소인이 8월 12일까지 재판 비용을 공탁할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재판위는 또 인천서지방 B교회 신모씨 상소의 건도 사건번호 ‘총재위 제114-02호’를 부여하고 8월 12일까지 재판 비용 공탁을 요청키로 했다.
재판 비용 공탁이 이루어지면 먼저 당사자 간 화해조정 기간을 갖게 되며 화해조정이 결렬되면 5주간의 기소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재판위는 총재위 제113-05호 인천서지방 B교회 신모씨 상소의 건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방회 재판위는 신모씨에 대해 정직 2년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남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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