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규예배 기준은?
A 교회에서 기존에 드리던 정규적인 예배를 말한다. 주일예배를 비롯해 수요·금요·새벽 예배(기도회)를 포함한다.

Q 금지되는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A 정규예배 외의 모든 모임이다. 소그룹 기도회나 특별행사(부흥회 등), 구역 및 셀모임,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및 찬양팀 연습모임, 교회 내 단체식사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또한 여름 시즌에 진행되는 성경학교나 수련회, 야유회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Q 교회 아닌 카페나 집에서 모이는 것은 괜찮나?
A 교회 모임을 장소만 바꿔 진행하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친한 교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교회가 아닌 타 시설에서 모이는 사적 모임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Q 출입명부는 꼭 전자기기를 이용해야 하나?
A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출입이 아닌 경우에는 신분을 허위로 기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자 출입명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기 사용에 미숙하거나 교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기명부를 사용해도 된다. 수기명부를 사용할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신분증을 확인하고 4주간 보관 후에 폐지하면 된다.

Q 출입을 금지하는 유증상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A 기침과 가래 등을 동반한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이나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사람을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Q 예배 시 1m 이상 거리두기가 있는데 작은교회도 적용해야 하나?
A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하는 것과 마스크 착용 등은 필수 사항이다.

Q 정규예배 시에 찬송과 통성기도 등이 금지되나?
A 예배 중에 마스크를 쓴 채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해당 조치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사항이다. 또 성가대나 찬양팀이 사전 연습 모임 없이 오르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다.

Q 교회 내 식사를 금지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교회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직원이나 교역자들이 식사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 가능하다. 다만 정규예배 후에 교회에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예배 후에 교회 인근 식당에서 교인들이 식사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 조치는 좁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Q 개교회가 아닌 기독교 관련 단체나 각 교단 행사, 지방회 행사도 금지되나?
A 기독교 단체나 교단, 지방회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야 하나?
A 대부분의 교회는 강대상과 회중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설교할 때만 마스크를 벗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관련 별도의 지침은 없지만, 작은교회의 경우 상황에 따라 감염 위험이 없도록 설교시 목회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선택해주기 바란다.

Q 이외에 교회가 알아야할 것은 무엇인가?
A 수요예배와 금요철야기도회, 새벽예배와 주일예배를 정규예배로 규정하고 있지만, 교회에 따라 예배형식을 취한 모임이 매일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예배라는 가정 하에 허용 범위에 속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원한다면 교회가 속한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으로 직접 문의해 판단하는 것이 좋다.

지난 7월 10일 오후 6시부터 중대본의 조치가 시작됐다. 지자체에서도 지난 주일을 기점으로 해당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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