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보수 교계 예방
정의당도 ‘차별금지법’안 발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이 21대 국회 개원 직후 또다시 나타나고 있다. 수년 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는 새로운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예고하고 나섰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등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에게 이뤄지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특정 범주에 속한 사람을 명시한 ‘개별적 차별금지법’만을 채택하고 있다.

인권위는 최근 ‘차별금지법 입법 전략’을 세우고 “소수자와 사회구성원 모두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별과 장애, 나이, 인종, 종교, 사상, 성적 지향, 유전 정보, 고용 형태 등 20개의 차별 금지 범위를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을 어길 경우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예정이다.
인권위의 이번 입법 움직임은 예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실질적인 움직임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6월 11일 교계 대표 연합기관인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류정호 김태영 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을 예방해 처음으로 교계의 입장을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최영애 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 기독교계의 우려를 경청하기 위해 왔다. 계속 대화하며 접점을 찾길 바란다”며 “이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목사님들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을 제재하는 조항이 없고 종교인들이 전도하고 소신을 밝히는 것 역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우리 사회의 평등 원칙은 현재 시행중인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도 충분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이나 협박은 기존의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는 백 번 동의하지만, 성 소수자 보호가 목적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국교회 전체가 반대하는 법”이라며 “인권위가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국교회가 연대해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교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 소수자’가 차별금지 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교계 내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 등 반 성경적인 행위를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교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인권위 차원에서 법 제정 권고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미 정의당이 안건 발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지난 6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은 인권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의당은 본격적인 법 제정을 위해 종교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설득에도 나서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정의당은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며 “동시에 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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