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헌법유권해석


“당회원 3분의 1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장은 당회를 소집해야 한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지난 5월 19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경서지방회장이 청원한 헌법유권해석 질의에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적 요건을 갖춘 당회원들이 당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당회소집 권한과 책임을 가진 당회장은 당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서지방회장은 “담임목사와 시무장로 2명으로 당회가 구성된 모 교회에서 시무장로 2명이 담합하여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분쟁을 유발시키며 담임목사를 배척할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당회를 요구할 때 당회 소집자(소집권자)는 당회장인가, 당회원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당회장은 소집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헌법 제49조(소집)에 “…정기당회는 격월로 당회장이 소집하고, 임시당회는 당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당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회장에게 당회소집 의무가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아울러 헌법 제49조 1항에 근거해 정기당회와 임시당회 소집자(소집권자)는 모두 “당회장”이라고 유권해석했다.

또 헌법 제50주 1항 아호 “직원, 일반직원, 각부 부장, 교사, 구역장, 찬양대원 임명”에 관해 당회에서 직원임명 등 기타 인사사항을 담임목사에게 일임키로 결의한 후 담임목사가 직원 등을 임명하였다면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묻는 질의에는 “일임된 사항은 합법”이라고 유권해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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