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이단 옹호자 규정은 대부분 보류
총회장직 상근직 등 임원제도 개선도 주목

주요 장로교 총회가 지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올해 총회에서는 세습금지법, 목사장로 정년 연장, 이단 심의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제104회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목회세습 문제를 사실상 허용했다. 예장통합은 명성교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수습안을 발표했다.

수습안에 따르면 서울동남노회가 명성교회에 11월 3일경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고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습위원회는 “수습안은 법을 잠재하고 결정한 것이므로 누구든지 총회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의거하여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수년 간 진통을 앓아왔던 총신대 운영이사회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총신대 이재석 총장은 총회 셋째 날 “총신의 주인은 총회이고 개혁주의신학 철저히 지켜나가겠다”며 총회의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다.

올해 장로교 총회에서는 임원제도에 대한 변화도 주목을 받았다. 예장통합은 ‘총회장직 상근제’를 오는 2021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총회장이 총회에 상근하는 1년 동안은 시무하던 교회에서 안식년으로 처리하고 사례는 시무교회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예장합동은 ‘사무총장’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무총장 제도가 실시되면 총무는 대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총회본부 행정은 사무총장이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예장백석은 부총회장 선거 없이 향후 7년 간 총회장과 전 총회장단이 부총회장을 지명하기로 했다. 회장단과 사무총장을 제외한 임원직선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총회에서는 목회자장로 정년연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났다. 먼저 예장백석은 목사 정년을 75세로 연장했다. 예장합동은 목회자장로 정년 연장안에 대해 기존의 만 70세를 유지하면서 1년 간 연구하기로 했으며 한국기독교장로회는 목사의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안건을 기각했다.

또한 우리교단을 비롯해 8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가 요청한 전광훈 목사 이단 옹호자 규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단에서 보류했다. 예장백석총회가 제일 먼저 전광훈 목사를 면직, 제명하고, 이단옹호단체와 이단옹호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예장합동과 예장고신 등은 1년 더 연구해 보고키로 했으며 예장통합은 차기 회기에서 다루기로 했다. 반면에 예장합신은 전광훈 목사의 이단옹호자 규정은 정치적인 발언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대위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기각했다.

이 밖에 기장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으며 예장통합은 ‘교회 성폭력 대응 지침서’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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