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준수…우수직원 시상도

총회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6일 법정의무교육이 진행됐다.

법정의무교육은 5~1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법, 퇴직연금 교육 등이 있다.

법정의무교육을 소홀히 하는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재가 주어진다. 교육을 실시했다는 증거로 해당 사업장은 교육자료, 교육계획서, 교육사진, 참석자 서명이 들어간 명단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법정의무교육은 개인정보보호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김진호 총무를 비롯해 각 국장과 직원 전원이 동참했다.

강사 박혜리 씨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 교육에서 박 강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며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부위 만지기, 안마, 애무 등을 비롯해 음란한 농담이나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행위, 음란한 사진 보여주기, 고의적 신체 노출 등 육체적, 언어적 행위가 모두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총회본부 법정의무교육에 앞서 열린 총회본부 금요예배에는 총회장 류정호 목사 등 총회임원들이 참석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수 직원도 표창했다.

우수 직원으로는 평신도국 이영숙 집사, 선교국 정단비 씨가 뽑혀 총회장이 수여하는 표창장을 받았다. 

류정호 총회장은 예배에서 ‘섬김의 정신으로’라는 제목으로 “섬김의 삶은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성공적인 삶”이라며 총회본부 직원들이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교단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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