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단 재판위원회 세미나
징계·재판 절차…재판위원 의무‧권한 ‘명확히’
교회 분쟁 최근 판례의 경향 등 제시도


교회의 분란이 사회법 소송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은 가운데, 교단 내에서 좀 더 법과 규정에 맞게 전문성 있는 재판과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세미나가 열렸다.

2019 교단 재판위원회 세미나가 지난 8월 27일 충무교회에서 열려, 법과 규정에 맞게 ‘어떻게 재판하고, 징계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세미나에는 전국 지방회 재판위원과 총회 재판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진지하게 강의를 들었다.

이날 세미나는 총회 헌법연구위원장과 법제부장을 역임한 한안섭 목사(서울중앙교회 원로)와 이기수 목사(만석교회)가 강의하고, 법률사무소 지킴 김명종 변호사가 교회 분쟁 판례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한안섭 목사는 ‘교단법과 규정에 명기된 징계와 재판’이란 제목으로 첫 강의를 시작했다. 한 목사는 “반드시 헌법과 제규정에 쓰여진 것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경계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 목사는 치리회와 재판위원회의 구성과 교체나 보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에 명기된 절차를 설명하고, 고소 및 상소 등 재판의 절차와 징계에 부칠 사건, 무고죄, 고소접수 제한, 고소장과 상소장 기록, 재판위원의 임무 및 권한, 중벌 및 가중처벌, 재판 기록 보존, 징계의 종목과 내용 등 재판위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재판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어 이기수 목사는 재판을 진행하다보면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절차를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이 목사는 지방회와 총회재판위원회의 절차를 고소장 접수부터 시작해 담당자는 누구인지, 법적 소요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해당 법규는 무엇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로 정리해 참석자들에게 배포했다. 또 재판의 절차와 흐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재판 종결 후에도 문제가 되는 판결 공고, 징계전말 보고, 재판비용 납부, 가중처벌과 해벌 및 복권, 사면 및 기록말소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교회 분쟁에 관한 최근 판례 경향에 대해 발표한 김명종 변호사는 다양한 교회분쟁 사례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김 변호사는 특히 사법심사의 판단기준에 대해 “사법부에서는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존중하고 있다”면서 “각종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판단할 때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며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말했다. 판례로 교회의 목사나 장로에 대한 신임투표를 할 때 만약,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정의관념에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불신임 결의를 무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교단 탈퇴’의 경우에 대해 김 변호사는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를 했더라도 찬성한 교인이 2/3에 이르지 못하면, 종전 교회를 집단탈퇴하거나 다른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본다”고 판례를 제시했다

이 밖에도 김 변호사는 ‘교회재판의 소유 형태’, ‘교회재산의 명의 신탁’ ‘사택이 취득세 부과 대상인지’ ‘종교재판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은퇴목사의 후임목사 청빙에 관한 권한’ ‘교회분열 시 교회재산 소유’ ‘교단 탈퇴’ 등 분쟁이 많은 사안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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