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피고소자만’ 열람
헌법연구위 헌법유권해석

지교회가 지방회를 탈퇴해 타 지방회에서 소속된 후라도 이전 지방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는 헌법 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8월 6일 회의에서 ‘인사기록카드’가 남아있다면 지방회를 탈퇴한 교회의 심판 권한이 전 지방회에 있다는 헌법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날 헌법연구위원들은 전남중앙지방회장이 ‘지방회가 지교회의 탈퇴에 대하여 심판하는 것은 합법인가 불법인가’를 취지로한 질문에 “징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헌법 11조와 12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또 ‘타지방회에 가입한 지교회를 이전 지방회에서 심판하는 것은 합법인가?”란 질의에도 ‘합법’ 취지로, “징계법 14조와 유권해석집 360쪽 4번을 참조”라고 답했다. 사무(임시)총회 소집과 지방회 탈퇴 관련 규정 문의는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재판기록(녹취록 포함)은 피고소자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헌법유권해석도 나왔다. 서울남지방회장이 “고소자나 피고소자가 재판위원회의 재판기록 일체(녹취록 포함)에 대해 서면 또는 열람을 요청할 때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소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했다. 재판비용 사용 내역도 “피고소자만 열람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서울강남지방회장의 질의에 대해 해외 현지법인 명의 부동산의 처분(교환)은 “당회 결의로 할 수 있다”고 헌법 유권해석했다. 아울러 해외 현지법인 명의로 된 학교건물과, 도서관, 기숙사 등은 “지교회 기본재산 중 본당과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밖에 서울제일지방회장이 질의한 ‘출교’의 의미에 대해서는 “교회에서의 추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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