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에 1,000달러 지급
순교자의소리, 기도 요청

중국 구이저우성의 중심 도시인 구이양시가 불법 종교 활동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1,000달러 가량의 포상금을 내걸은 것으로 알려져 선교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한국순교자의소리(대표 현숙폴리)는 최근 중국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이는 교회나 ‘수상쩍은 불법 종교 현장이나 활동’을 제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정부에 등록하면 검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교회가 많은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미등록 교회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현숙폴리 대표는 “중국 당국이 이미 불법 교회 활동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전국적 차원에서 힘써 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공고는 단지 최근의 조치일 뿐”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 남서부 허난 성 관청은 올해 1월 28일 ‘불법 종교 활동’을 긴급 전화로 제보해달라고 주민들에게 요청하는 공고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공고문에는 제보자 신원을 비밀로 하며 제보 사실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순교자의소리 중국사역 협력 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 Aid)에 의하면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종교활동을 제보할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포상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종교활동 포상금 지급 공고문에는 종교적인 현판을 걸거나 음력설에 종교적 메시지를 적어 대문이나 벽에 붙이는 사람은 “즉각 저지당하고 제대로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불법 종교 집회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벌금 2만에서 20만 위안을 부과한다”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공고문에서 중국 당국은 종교사무조례 69조와 71조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종교사무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은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숙폴리 대표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중국의 가정교회와 함께 서기 위해 지난해 9월 중국 목회자 439명이 서명해 발표한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에 서명 동참을 하자고 제안했다.

중국 가정교회를 위한 서명은 인터넷(www.chinadeclaration.org)에서 선언서 전문을 읽고 서명에 동참할 수 있다. 

현숙폴리 대표는 “한국과  세계 곳곳의 기독교인들은 구이저우성과 허난성 교회를 지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중국 당국에 알려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가정 교회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확대되고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순교자의소리는 이 성명서에 서명한 중국인 목회자 439명의 100배인 4만 3,900명의 한국교인들이 서명하면 이 선언서를 중국 대사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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