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재판국 재심
‘세습 금지’ 헌법 적용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에 대해 ‘무효’ 결정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총회 재판국(국장 강흥구 목사)은 지난 8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세습’을 인정한 서울동남노회 결의가 무효라고 밝혔다. 직전 총회재판국이 지난해 8월 세습 인정 판결을 내린 지 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세습은 무효’라는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날 재판국장 강흥구 목사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해 내린 결론이다.

명성교회 세습논란은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면서 불거졌다. 가장 큰 논란은 헌법에 규정된 세습금지 조항 위반 여부였다.

예장통합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아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시민단체 등은 크게 반발했다.

결국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고,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승인했다. 그러자 반대 측에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빙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해 교단 차원의 재판이 진행됐다.

총회재판국은 지난해 8월에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한달 뒤에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이후 새로 구성된 재판국원들이 재심에서 ‘명성교회 세습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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