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부, 헌법 개정돼야 ‘회원 점검’ 의견 모아

내년 2월 정기지방회와 제114년차 교단총회 개회 시에는 기존처럼 회원을 ‘점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 법제부(부장 김복철 목사) 소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제113년차 총회 후속조치를 논의하며 “헌법개정 전까지는 ‘회원점명’ 유지”로 의견을 모았다.

제113년차 총회에서 의사규정 제2조(개회선언) 중 ‘회원 점명’이 ‘회원 점검’으로 개정돼 제114년차 총회부터 회원점명 없이 개회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법제부는 관련 헌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상충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단한 것이다. 법제부 소위원들은 “모법이 개정되지 않고 의사규정만 개정된 상황이라, 법 정신에 따라 아직 회원점명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총회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사실 제113년차 총회에는 ‘점명’을 ‘점검’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헌법개정안과 시행세칙개정안이 함께 상정됐는데, 총회 통상회의에서 의사규정만 개정됐다. 헌법개정안은 총회에 상정되면 헌법연구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후에 차기 총회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회 개회 시 회원 ‘점명’을 ‘점검’으로 개정하는 헌법개정안은 제113년차 법제부에서 헌법연구위원회로 넘기면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연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제114년차 총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제부원들은 또 ‘헌법’책이 다 소진되었음을 보고받고, 제113년차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까지 포함해 새 헌법책을 발간하기로 했다. 내용 감수와 발간 과정에 대한 모든 것은 부장 김복철 목사와 서기 김진용 장로에게 위임해 처리하기로 했다. 제113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각자 내용을 살펴본 후 오는 10월 소위원 워크샵을 열어 의견을 취합한 후 헌법연구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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