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대 내 대학교회는 폐쇄키로

서울신학대학교 차기 총장으로 선출된 황덕형 교수가 총회 셋째 날 대의원들의 인준을 받았다. 대의원들은 박수로 황덕형 교수의 총장 인준을 통과시켰지만 인준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총장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한 정관 개정을 총회에서 인준받지 않았다는 대의원들의 지적이 나온 것이다. 또한 2013년 제107년차 총회 이후 서울신대 정관개정에 대한 인준은 한 번도 없었다는 의견들도 제기되었다.

이사장 직무대행 최명덕 목사는 “이번 총회 전에 2013년도 총회에서 당시 이사회에 정관을 변경할 때는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공문을 발견했다”며 “확인해 보니 2013년 이후 이사회가 인준을 받지 않은 정관변경은 모두 10건으로 그중 7건은 사립학교법에 의한 개정, 2건은 학교 조직 변경, 1건은 총장 임기에 관한 건”이라고 보고했다.

또 최 목사는 “총장 임기 변경은 2016년 4월 이사회에서 개정한 것으로 그해 5월 총회에 보고했다”며 “총장 임기 변경이 보고사항이 아닌 인준 사항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최명덕 목사와 이사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 후 황덕형 교수의 총장 인준과 정관개정 10건은 통과되었다.

이렇게 서울신대 총장 인준과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서울신대 정관 개정을 총회에서 인준 받는 것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신대 정관에는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변경하며 변경 후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관개정에 대한 총회 인준의 절차가 없는 것이다.

이는 서울신대 뿐만이 아니라 총신대와 감신대, 아세아연합신대, 침신대 등 주요 신학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물론 ‘총회의 인준을 거쳐’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모든 정관개정을 총회의 인준 후에 진행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그러나 각 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사립학교법이다. 사립학교법 제45조(정관변경)에 는 “학교법인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총회의 인준 과정 자체가 법안에 없는 것이다. 신학대학교는 특수하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사회가 교육부에 직속으로 보고하고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긴급하게 정관개정이 필요한데 5월 총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행정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일년에 한번 열리는 총회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정관개정 시까지 모든 행정이 중지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신대 정관 개정 인준은 총회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총회 대의원들의 뜻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법을 지켜야 하고 행정상의 이유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대의원들의 관심을 모았던 서울신대 내 대학교회는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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