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도 ‘전자문서’ 시대 열리나
총회 전자문서 작성·발송·결재 위한 개정안 상정

인천서, 부천, 대전동, 대전서, 군산지방회 등이 상정한 총회본부 문서규정 개정안은 기존 우편, 인편으로 발송하던 문서를 전자행정으로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개정조항은 총회본부 문서규정 제23조, 제25조이며 시행문 작성(23조 2항)은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고, 시행문 발송(25조)은 우편, 인편, 전자메일, 그룹웨어로 문서 주관부서인 사무국에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을 상정한 지방회는 개정 이유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인공지능·빅데이터·사물인터넷·전자문·전자결재 시대에 맞추어 업무의 효율화, 신속성 및 비용절감 등 많은 편리를 가져다 준다”고 밝혔다.

문서규정 개정안이 제113년차 총회에서 통과되면 총회본부는 총회 이후부터 바로 전자행정 시스템을 가동하여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총회는 지난 3월 교단 행정세미나를 열고 총회전자행정 혁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총회전자행정TF팀장 정재학 목사가 도입 취지를 소개하고 총회정보통신 전문위원 정철우 목사가 총회전자행정 혁신 추진계획과 도입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전자행정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관련 프로그램인 놉스프로 그룹웨어 메신저를 가동하게 된다.

놉스프로는 기관·단체 행정을 위한 메신저, 그룹웨어, 업무활동관리, 전자서명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솔루션이다.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알리고 처리하기 때문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진다.

특히 문서파일과 첨부파일을 암호화하여 보안기능이 강력하고 PC에서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다.

전자행정이 전면 도입되면 총회본부, 총회·지방회 간 종이문서 수발과 관련된 우편비용과 출력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공문서 수발,  공문서 위·변조의 문제 해결, 전자결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증대, 전산화된 문서의 자료보관 및 공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총회전자행정 관련 서비스는 지방회에서 총회로 보고하는 30여 가지 보고서식 중 교회신설 보고, 교회합동 보고, 교회폐쇄 보고, 교역자·장로 이동보고, 포상대상자 추천,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회주소 변경보고 등 7가지 항목이다.

이번 총회에서 총회본부 문서규정이 개정되면 그동안 우편 등을 통해 종이문서로 요청, 승인이 이뤄지던 과정이 컴퓨터를 통한 몇 번의 클릭으로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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