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베트남 선교사 영성수련회는 4월 개최
해선위 임원회 및 실행위


해외선교위원회(위원장 이형로 목사)는 지난 2월 21일 충무교회에서 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열고 정책세미나 일정 확정 등 현안을 다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교정책세미나를 오는 3월 14~15일 이틀간 개최키로 하고, 이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또 태국선교사 영성수양회를 오는 4월 8~11일 방콕에서, 베트남선교사 영성수양회를 4월 22~25일 호치민에서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국장과 직원 1명의 출장을 허락했다.

선교사 자녀 장학금은 원안과 국가장학금 지급분을 고려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길보른 장학금은 선교동원세미나 수강생에게 분할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105~110회기 가수금은 기타수입으로 처리하고, 안식관 부채 원금 상환에 전액 사용하기로 했다.

백영모 선교사(필리핀)가 청원한 보석금 송금분(약 1,742만 원)에 대한 비용처리 요청은 송금 결재 당시 송금 명목과 서약서에 따라 보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처리하고, 한우리교회(윤창용 목사)에 변호사비 및 관련 비용 부담을 요청키로 했다. 또 최근 생활비 후원현황을 참고해 자녀장학금과 차량렌트비는 6개월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이어진 인사회의에서는 전 위원장 여성삼 목사(천호동교회)와 류광열 목사  (옥금교회)를 해선위 고문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신입 이사 박해정 목사(성암교회)는 홍보위원에 배정하고, 정진호 목사(청주서원교회)와 고성래 목사(부여중앙교회) 등은 실행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재정·허승희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재계약과 김운용·남영미 선교사(파푸아뉴기니)의 교단 협력선교사 청원은 허락하고, 최대호·최순화 선교사(일본)의 협력선교사 연장청원도 허락했다. 일시귀국과 일시귀국 연장, 선교지 일시이동 청원은 모두 허락했으며, 안식년 청원의 경우 최종 파송일을 기점으로 4년 후를 안식년 시작일로 하여 시행하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교단 정식선교사에서 협력선교사 전환을 청원한 경우는 불허하고 일시귀국을 청원하여 모금하도록 지도할 것을 국장에게 위임했다.

또 인도의 모 선교사는 연내 사모 선교사의 협력선교사 훈련 참석과 인도 내 선교지역 재배치 및 부부의 뿌내 접근금지를 조건부로 협력선교사로 전환을 허락했다.

이 밖에 코트디부아르의 심복교회와 루부디교회, 인도네시아의 엘샤다이교회, 글로리아교회, 럼바뿌지안교회 건축 청원을 허락했다. 필리핀 마이하이교회 건축 및 남부루손선교센터 부지매입은 재산권 관련 서류의 보완을 조건부로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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