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조재석 편집국장

조재석 편집국장

왜 총무 출마하지?

총무 후보자가 6명이다. 저마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 보인다. 올해 유독 출마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목회가 힘들어서 출마하는 것은 아닐 테고, 성공적인 100주년대회 이후 교단 발전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마음이 더 생긴 것도 아닐테고, 혹시 총무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팽배해 진 것 때문일까?

전도사와 부목사들이 꿈꾸는 담임목회 자리를 접으면서까지 총무가 되려는 것은 아무래도 현 총회 행정에서 문제점을 느끼기 때문인 듯하다. 후보들이 총회본부 행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며 총무가 되어 변화를 시켜보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해석은 자유지만 본부의 사람으로서 엄연한 현실앞에 묵묵부답하는 것이 도리일 듯하다. 다만 총무가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할 수 있는 것은 많으나 잘 하지 못하면 아니함만 못하기 때문이다.

심판과 법해석 차이는?

총무 후보자들의 출마 이유와 함께 최근 법해석과 심판의 문제는 머릿 속을 더 혼란스럽게 한다.
헌법에 따르면 심판위원회는 총회에 제소된 사건을 심사하여 판결하는 부서고 헌법연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하는 곳이다. 한마디로 심판위는 잘못한 사람 벌주는 곳이고 헌법연구위는 헌법 조항 중 잘 모르는 것을 명확히 해석해 주는 곳이라는 말이다.그런데 심판위원회가 ‘합법’과 ‘불법’이라 해석하고 헌법연구위원회가 근신, 정직, 면직, 파직, 출교 등을 내린다면 어떨까?

최근 ‘000 장로의 제적은 합법’이라는 내용은 결코 헌법연구위 해석이 아니며 심판위원회 판결의 일부다. 과거 정직, 파직출교 등을 판결한 심판위의 판결에 비추어 예외적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심판위 판결 맞느냐’는 질문을 자꾸 하게 된다. 차라리 심판을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제적’은 어떤 경우에 하나

제적은 교회 출석도 않고 연락도 안 되는 경우(2년), 1년간 공 예배 출석을 안 하고 자주 권면했으나 듣지 않았을 때(1년), 범법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탈’한 자에게 실시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교회에 안 나오는데 행방이 묘연하거나, 안 나오겠다고 다른 교회에 가면 제적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어떤 교회는 교회에 5년·10년 이상 나오지 않아도,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도 제적을 시키지 않고 있는 교회들도 여럿 된다. 그런데 이번 심판위에서 다룬 제적의 문제는 기존 해석을 더 확장시켜 주고 있는 듯하다. 예배 출석뿐만 아니라 교회(당회)가 성도의 의무를 안 하고 있다고 평가하거나 교회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지럽히는 이들에게 ‘제적’ 규정을 잘 활용하면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제적’ 규정이 만든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장로 제적’ 가능할까?

사실 성결교회는 목사와 장로 직분을 중요시 여긴다. 세우는 절차 또한 까다로워 목사는 교회(사무총회)와 지방회, 총회를 거쳐 안수하고 장로는 교회(사무총회)와 지방회의 허락을 얻어 장립한다. 지방회에서 안수위원을 직접 파송하는 것은 기본이다. 시무사임, 권고사임, 면직 등이 헌법에 직접 언급되고 있고 면직을 하려면 ‘심판위원회 판결’이나 ‘징계법에 의한 처리’를 당부한다.

이번에 심판위원회는 ‘목사와 장로도 교인이므로 제적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판결을 했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한 교회의 사례란 점에서 일반화의 위험성은 있지만 교단에 고민꺼리를 준 것은 분명하다. 교단의 녹을 먹는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기존의 사고와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논쟁이 그래서 필요한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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