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회 분할을 결정한 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총회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와 부천지방회 분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 1심 소송에서도 총회가 패소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총회 임원회가 항소를 결정했지만 당장 교단 제112년차 총회를 앞두고 교단 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우려가 커졌다.

일단 교단에 불리한 판결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 법원은 “이 사건 결의는 정기총회의 의사 정족수인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정족수에 미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우리 교단 법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법원의 판단과 교단의 법과 관행이 배치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만국통상법에 따라 재적 과반수를 의사정족수로 보고 있지만 교단 법은 회의진행과 의사규정은 과반수 개회, 재석 과반수 결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에 당회, 직원회, 사무총회 감찰회 등은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견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고 명시했다. 의사규정에도 번안 처리, 동의 종류, 번안 동의 등을 처리할 때 ‘재석 3분의 2이상 찬성으로...’라고 나온다.

이와 관련된 유권해석에서 ‘재석 과반 수 이상으로 결의 할 수 있다’(1996년 2월 29일)고 해석했다. 총회 셋째 날은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통상적으로 ‘재석 과반수’에 따라 중요 결의를 해와 ‘재석 과반수 의결’은 일종의 관습법화 되었다. 교단은 지금까지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왔다, 교단의 총회록에 수록된 수많은 결의도 ‘재석 과반의 찬성’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 분할은 교단 법과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법원도 지방회 분안 안건이 서무부의 결의를 통하여 총회에 상정된 것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또 분할 권고안이 재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분할 결의안으로 번안 처리 된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총회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단 내 문제를 사회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 법이 결코 교단의 안정을 지켜주지 못한다. 교단 내의 문제는 교단 법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분쟁과 갈등에서 우리 성결인은 하나님의 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가르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지방회 분할 문제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회가 대화 창구가 열려 있음에도 사회법만 내세운다면 지지를 받기 어렵다. 교단의 모지방회로서 지금까지 교단에서 차지해온 비중을 고려했을 때 교단 전체의 위상과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총회 지도부나 서울제일지방회도 일방적 주장만 내세우면 문제해결이 어렵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더라도 교단의 화합을 위한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단 법의 허점도 보완해야 한다. 정족수 문제도 보다 구체적으로 ‘재석 과반수’로 개정해야 다시 이런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대의원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총회 셋째 날 중요한 결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이상이 불출석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총회의 대의원으로 파송되었다면 폐회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도리다. 나의 참여가 교단을 지키고 사랑하는 일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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