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사규정에 ‘재석 과반수’ 결의 명문화 필요

서울중앙지방회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4336)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지방회 분할이 헌법 제69조 제3항이 요구하는 정기총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사건 결의가 의사 정족수에 미달했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재석 과반수로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제112년차 총회부터 의사 정족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결의하지 않으면 이번처럼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이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판결은 교단이 오랫동안 지켜온 관례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총회 셋째 날은 통상적으로 ‘재석 과반수’에 의해 중요 결의를 해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재석 과반수 의결이 사실상 교단의 관습법으로 굳어진 것이다.

현행 교단 헌법에는 의결 정족수에 대해 ‘재적 곧 전체 회원의 얼마’라고 표현된 조항이 없다. ‘결의’에 있어서는 많은 조항에서 일관되게 ‘재석 곧 출석회원의 얼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회의 시간이 흐르면서 결의 당시에 총회 대의원들이 다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총회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또 헌법과 의사규정에 당회, 직원회, 사무총회 등에서도 결의시 기준이 ‘재석의 과반수’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만일 법원의 판단대로 모든 결의를 ‘재적 과반수’로 해야 한다면 당장 이번 제112년차 총회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총회를 마칠 때까지 재적 과반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모든 결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재적 과반수가 미달돼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모든 결의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셈이다. 

그러나 총회 둘째 날 임원선거를 마치면 많은 대의원들이 생업과 목회일정 등을 이유로 현장을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과연 폐회까지 재적 과반수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교단이 조속히 헌법에 총회시 재석 과반수 의결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회장 신상범 목사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다하더라도, 교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더 이상 양측의 분쟁이 지속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지방회 분할 문제를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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