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할 결의 원고 측 주장 수용
서울중앙지방회와 합의로 해법 모색

지난해 제111년차 총회에서 결의된 서울중앙지방회와 부천지방회의 지방회 분할에 대해 법원이 윈고 측 주장을 인용한 판결이 나와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효력정지가처분결정과 같이 재적수(의사정족수) 미달을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판자 윤종섭)는 지난 5월 18일 1심 판결에서 일부 각하와 동시에 재적수(의사정족수) 미달 결의 주장에 대해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총회임원회는 5월 21일 임원회의를 열고 그동안 수십 년 간 우리 스스로 지켜온 교단헌법과  유권해석이 반영되지 않은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하고 교단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항소하여 2심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지금까지 총회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고, 총회의 법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임원회는 사회법이 아닌 타협의 정신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회와 대화로 합의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도 밝혔다. 총회장 신상범 목사는 지난 5월 23일 입장문을 내고 “이제는 양측이 분쟁의 요소로 삼는 교단법과 사회법의 충돌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을 중지하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신 총회장은 또 “우리교단은 사회법을 존중하지만 그동안 교단 헌법과 유권해석에 의하여 총회의 개회는 과반수로 해야 하지만 결의는 재석수로 해왔다”며 “법원 판결은 총회가 수십 년간 해왔던 재석 과반수 결의의 교단 관습법과 재석 과반수 결의가 유효하다는 1996년 헌법연구위원회 유권해석 등을 무시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지방회의 입장은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방회 측은 “사회법 결과가 나온 만큼 총회가 지금이라도 법 절차대로 지방회 분할을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제일지방회 측은 “헌법유권해석도 재석 과반수 의결을 인정하는 데 재판부가 교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유권해석을 참조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심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판결이 제112년차 총회대의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방회 분할 적법성은 심리부 소관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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