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대비 실무세미나

서울제일지방회 정보통신부(부장 김종곤 목사)는 지난 4월 3일 전농교회(정승일 목사)에서 종교인과세에 대비한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방회 목회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 박흥조 장로(신양장로교회)가 강사로 나섰다.

박흥조 장로는 종교인과세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교회와 목회자가 종교인과세를 올바로 대처하도록 사례별 대응방안을 전수했다.

박 장로는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 중 하나를 택해 세금을 납부하고 어떤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을 대비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반드시 교회 회계 장부와 목회자 사례비 지급장부를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강의 후 참석자들이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고 이에 대해 박흥조 장로가 답변했다.

참석자들은 “종교인과세에 대해 잘 모르거나 막연히 불안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 같다”며 이번 세미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