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 취소도

교육부가 비리 등으로 학내분규를 초래한 총신대 김영우 총장 파면을 이사회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8일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과 이사회 운영 간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이사회가 총장에 대해 징계를 이행하지 않고 정관을 부당하게 변경했으며, 대학원 입학전형과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진행했다”며 “교비회계 지출과 평생교육원을 부당하게 운영하고,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해 학내분규 사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총신대 총장이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이사장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총장도 불구속기소 처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 조사결과 총장 연임과 입시비리에 항의하는 학생들이 종합관을 점거하자 총장은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고,이사회 임원 일부가 용역직원들을 인솔해 농성장 유리창을 깨고 강제 진입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부는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회 임원 18명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으며 총장 및 관련 교직원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따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키로 했다. 또한 관련자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하게 쓴 교비 2억 8,000 여 만 원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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