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8월 합법성 여부 결정 관측
법원, 병역거부 처벌 오락가락

헌법재판소가 오는 8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한 합헌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보여 교계의 관심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현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합헌 결정 이후에도 지난 7년간 조항 위헌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 계속 접수되면서 헌재가 위헌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피의자들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도 헌재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인천지법은 지난 2월 8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여호와 증인’ 신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같은 날 울산지법은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 처벌에 관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고,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조속히 병역법 위헌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종교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소송이 28건이나 쌓여 있어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번에 다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다룬다면 7년만에 같은 사안을 판단하는 것으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고 개헌 내용에서도 소수자 인권, 양심과 종교적 자유 등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또 신임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해 8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종교적 병역 기피자들에 대한 처벌도 예전보다 느슨해지고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7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는 45건, 올해만도 13건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문제는 병역의 의무 보다 ‘종교, 양심의 자유 권리’를 우선하게 된다면 군의 사기는 물론이고 일부 이단 단체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재 종교적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의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그런데 헌재의 새로운 결정으로 이들이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면 종교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게 된다.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고 이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준비중인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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