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시무연한 합산 인정 안해


“원로장로 추대 시무연한이 18년으로 낮춰졌지만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헌법유권해석이 나왔다.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차주혁 목사)는 지난 3월 22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충북지방회장이 질의한 ‘원로장로 자격’에 대한 질의에 이 같이 유권해석을 내렸다.

충북지방회장은 18년 8개월을 근속 시무하다가 2011년 사임한 장로가 2년 뒤 절차를 거쳐 복직해 총 시무연한이 22년이 되었는데, 제110년차 총회에서 개정된 원로장로 자격연합이 소급적용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소급적용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 65세 이전에 사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는 ‘헌법 제41조 6항(…자원정년은 65세 이후로 한다)’을 참조하라고 제시했다.

또 3년간의 시무사임 기간을 공제해도 2017년 12월까지 합산해 시무연한 22년이면 원로추대가 가능한지 물은 질의에도 “근속이 아니므로 자격이 없다”(유권해석 76쪽 65번 참조)는 헌법유권해석을 내렸다.

헌법연구위원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제111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연구 결과도 재차 확인했다.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중복을 제외하고 총 20개 항목이며, 이중 헌법연구위원들은 5개 항목을 ‘타당하다’고 연구했다.

헌법 제35조(정회원) 중 세례교인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하는 안과 헌법 제40조(권사) 중 ‘취임식 거행’을 ‘안수하여 취임식 거행’으로 개정하는 안 등이다.

현행법으로도 시행가능하거나 법조항이 상충되는 경우 등은 ‘타당하지 않다’고 연구했다. 연구 결과는 향후 법제부와 연석회의를 열어 최종 논의한 후 연구안을 법제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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