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무행정 실무 1일 세미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대처법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목회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독교행정연구소(소장 양영태 목사)는 ‘2018년 종교인과세를 위한 교회 재무행정 실무 1일 세미나’를 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고 있는 이번 세미나는 지난 2월 12일 서울 종로5가 백주년기념관에서 28차 세미나가 성황리에 진행됐다.

강사 양영태 목사는 목회자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사례비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신고를 할지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사례를 받는 담임목사와 부교역자를 포함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으며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들 수 있고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 목사는 또 개정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법의 내용, 교회가 준비해야 할 교회 회계 행정 내용, 교회행정·교회정관·고유번호·교회재정 운용방법, 교회재정 구분회계, 종교인 소득세 신고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참가한 목회자들은 설명 내용을 경청하고 궁금한 점은 질의하면서 교회와 목회자 개인이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

종교인과세를 위한 교회 재무행정 실무 1일 세미나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3월에도 전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3월 세미나는 종교인과세에 대비해 교회 재무행정과 교회정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강사는 양영태 목사,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장), 나상운 목사(예장대신총회 사무국장) 등이 나선다.

사전등록은 1만원(교재, 식사제공), 현장등록은 2만원(교재, 식사제공)이다. 문의: 010-660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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