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소송비와 행정력 허비
당진교회 김모 장로 패소 뒤 또 항소


총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이에 따른 비용 증가로 총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총회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총회와 관련 된 소송은 5건이다. 이중 2건에 들어간 비용만 3,400만 원에 이른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비용이 소송비로 허비된다는 점이다. 변론을 위해 총회 인사가 법정에 설 수 없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손해 배상 혹은 돈을 청구하는 건도 3건이나 돼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게다가 111년차 총회 이후 소송이 계속되면서 행정력도 소진되고 있어 정작 추진해야 중점 사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송전이 당진교회 김 모 장로의 손해배상 건이다. 김 장로는 지난해 4월 총회재판위원장을 상대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후 11월 30일 대전지법에 항소한 상황이다. 총회 재판이 부당하니 이미 납부한 재판비용 700만 원과 정신적 피해 등 총회에 5,000만 원을 배상 해달라는 내용이다.

송윤기 전 총무가 제기한 2건의 소송의 핵심도 결국 돈 문제다. 1차 가압류 때 청구한 8,639만 원에서 총회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 6,168만 원을 청구하는 가압류를 신청한 것이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방회 소송 건은 가처분 건에 대한 이의신청과 본안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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