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지방회서 공명선거 홍보 등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설광동 목사)는 지난 12월 28일 전주태평교회에서 회의를 열고 제112년차 총회 선거감시활동 등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날 제112년차 총회 임원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 차단에 힘쓰면서 후보등록 후 정식 선거운동 기간 감시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올해 2월 정기지방회 시 위원들을 지역별로 파송하여 공명선거 홍보 및 감시활동을 벌이되 일정은 위원장과 서기에게 일임해 진행하기로 했다.

선관위원 이승갑 목사에게 위임한 운영규정 수개정의 건은 더 연구하여 추후 교단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5항 다호에 따르면 총회임원 입후보 예정자와 해 지교회는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문, 잡지, 전문서적, 설교집, 교회년사, 각종 인쇄물, PC, 팩스 등을 통해 입후보자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없으며 △교회 부흥회, 예배인도를 빙자한 강사초빙, 동문회, 지방회, 부흥회, 야유회, 수련회, 단합대회, 향우회 등 각종 모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입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한 물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없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금이나 헌금, 찬조금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단 매년 연례적인 행사에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찬조한 경우는 그 금액이 직전 3회의 평균을 초과하지 않는 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입후보자 선거비용은 개인이 충당하며 등록금 외에 해 지교회의 재정을 사용할 수 없다. △입후보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 유언비어 살포 등으로 상대 후보를 비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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