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년차 개정 내용 표기

총회 법제부(부장 홍승표 목사)가 교단 헌법책(사진)을 새로 발행했다.

새 헌법 책에는 제111년차 총회에서 개정된 헌법 및 제규정이 수록됐다. 특히 개정된 법조항에 ‘제111년차 총회 개정(수정)’, ‘제111년차 총회 개정(신설)’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해 올해 총회 때 바뀐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헌법 책에는 서문, 성결교회 기원과 연혁, 헌법 제41조(장로) 7항(원로장로)의 자격을 ‘20년에서 18년’으로, 헌법 제42조(전도사) 5항(정년) 중 ‘시무정년 60세, 교회가 원하면 65세’를 ‘시무정년 64세, 교회가 원하면 70세’로 개정한 내용을 수록했다. 또 헌법 제61조(부서와기능) 1항(항존부서) 중 ‘교회재산관리위원회’ 신설 내용도 포함했으며, 기성교역자공제회 운영규정과 유지재단, 국내선교위원회 운영규정도 개정된 내용을 담았다.

크기는 교단주소록과 같은 신국판(149mm×221mm)이며, 표지는 짙은 고동색 계열이다. 글씨는 금색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새 헌법 책은 총회본부 사무국에서 1권당 4,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구입문의:02)3459-1071(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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