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판 ‘전문성·투명성 갖춰야’

 교회분쟁과 재판이 사회법정까지 가는 이유로 전문성과 투명성, 독립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사장 피영민 목사)이 지난 6월 16일 사랑의교회에서 개최한 ‘교회·교단 분쟁에 대한 국가 재판의 역할’ 포럼에서 서헌제 교수(중앙대 법률전문대학원)는 “사회재판은 세속법만 적용하면 되지만 교회 재판은 교단법까지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각 교단의 재판위원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고 교육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 교수는 “재판위원회가 지방회와 총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재판을 받는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환경에서 재판의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자문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총회 재판에 반발해 사회법정으로 가는 경우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대안으로 판결문 공개 등 투명성 확보를 제안했다. 재판 시작부터 결심까지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고 판결문을 공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재판과정과 판결문 등을 공개한다는 것은 재판위원들이 떳떳하게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사회 법원에서 재판과정과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처럼 교회와 교단의 재판에서도 이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 교수는 “종교인 과세와 차별금지법 등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계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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