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년차 첫 임원회… 총회 결의 재확인
권고 수용하지 않을시 임원회 지시로 시행

▲ 총회 임원회는 6월 9일 총회본부에서 제111년차 총회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총회 결의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제111년차 총회 임원회가 지난 6월 9일 총회본부에서 열려 지방회 분할 건 등 제111년차 총회 결의 후속조치를 진행했다.

임원회는 총회에서 가장 이슈였던 서울중앙지방회·부천지방회 분할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회와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임원들을 총회본부로 불러 지방회 분할을 권고하기로 했다. 부천지방회와 (가칭)부흥지방회 분할 건은 지방회와 총회비 대납 및 미납금 납부가 완료된 후 다루기로 했다.

이날 임원들은 제111년차 총회 셋째 날 통상회의 녹취록까지 살펴보며 지방회 분할 안이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재차 확인했다. 임원들은 먼저 ‘분할 권고 안’이 통과되었으며, 이후 ‘분할 안’이 다시 제기되어 기립표결에서 대의원 317명 중 31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총회 임원들은 서울중앙지방회와 (가칭)서울제일지방회 양측 임원들을 불러 먼저 은혜롭게 분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회 결의대로 임원회 지시로 분할을 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부천지방회 미납금 납부 먼저
‘교단발전심의위원회’등 구성
총회 동영상 홈페이지에 공개
원로장로도 공로패 수여키로

임원회는 또 총회에서 구성을 허락한 교단발전심의기구의 명칭을 ‘교단발전심의위원회’로 정했다. 심의위원회는 교단 발전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수 있도록 교단 내 인재들로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발전적 연구결과를 제112년차 총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로 승인받은 (가)재개발지역교회대책특별위원회는 장로부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재개발지역전문가 등을 포함한 조직으로 구성해 차기 임원회에서 추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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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선교특별위원회는 총회본부 업무규정에 따라 선교국의 행정지원을 받되, 재정과 조직도 총회본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행정지도하기로 했다. 8명으로 보고된 교육부소위원회 구성은 타 부서와 같이 7명으로 조정하도록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또 제111년차 예산안 협찬은 회계부에 위임하고 한국교회연합 행정보류 건은 더 연구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로장로 추대자 중 지방회 부회장 이상을 역임한 원로장로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했다. 제111년차 총회 동영상은 교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의하고, 로그인할 경우에만 시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후원은 강원동지방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항을 차기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임원회는 수련회로 서울신대 글로벌사중복음연구소가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겸한 종교개혁500주년 유적지 순례에 참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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