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비 0.15% 추가로 예산 총액·항목 조정 필요

▲ 제111년차 총회 대의원들이 회의에 집중하는 모습.

제111년차 총회 수입지출 예산안은 총회 셋째 날 통과됐다. 예산안 심의 중 세례교인 수 정직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다소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예산안 통과는 무난하게 진행됐다. 대의원들은 예산안을 임원회와 기획예결위원회를 거친 후 제111년차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보고받기로 결의했다.

그러나 총회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내용이 다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기획예결산위원회가 제출한 제111년차 수입지출 총액은 86억 3,300만 원이다. 이 수치는 세례교인 수를 보고하지 않은 교회와 모 지방회의 미수 총회비까지 전액 납부를 가정해 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 미납할 경우 약 7,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어 총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이번 총회에서 문준경 순교기념관 0.1%(약 3억 8,000만 원)와 성결원 0.05%(약 1억 5,400만 원) 지원 안이 통과됨에 따라 총회 경상비의 0.15%에 해당하는 약 4억 6,200만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회 수입지출 총액 변동과 항목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작은교회의 총회비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제111년차 총회에서는 총회비 면제 교회 기준을 기존 세례교인 수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세례교인 수 300명 미만 교회의 총회비 부과 비율도 다소 낮춘 총회비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2,816개 교회 중 총회비 부과대상은 1,695개 교회, 총회비 면제교회는 1,121개 교회가 된다. 또한 차등적용 되는 구간도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더 세분화 해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교회 2.6%(2만 7,679원), 50명 이상 100명 미만 교회 2.2%(2만 3,421원), 20명 이상 50명 미만 교회 1.6%(1만 7,033원)로 단계별로 0.1%씩 부담을 낮춰 부과될 예정이다. 300명 이상 교회는 2.7%(2만 8,744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한편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기획예결산위원회 서기 김공열 장로가 “일부 부정직한 교회들 때문에 정직하게 보고하는 교회가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직하게 보고 할 수 있도록 총회비 성실납부를 위한 실사위원회 구성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현실적으로 총회에 경상비와 세례교인 수를 미보고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경우 바로 잡도록 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대의원은 부정직하게 보고한 교회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총회비 산정 기준을 다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예상했던 결과이니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세례교인 수에 거품이 빠지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지적도 많았다.

이 안건은 찬반토론 후 표결에 들어갔고, 정직한 세례교인 수 보고를 위한 실사위원회 설치는 부결됐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