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년차 총회 청원안 다뤄

총회교육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신춘식 목사)는 지난 5월 4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교육원 운영위는 이날 총회교육원 운영규정 제4장 지방교육원 제13조의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원안에 따르면 각 지방회가 지방교육원을 두고 교역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단기세미나와 평신도 지도자 교육, 임직 후보자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해진 기준이 없어 지방교육원별로 내용 등이 상이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운영위는 ‘총회교육원 운영규정에 준하여 운영할 것’을 포함한 개정안을 111년차 총회에 청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 운영위는 제110년차 지방교육원장 간담회와 전반기 전도사교육 경과를 보고하고 제111년차 총회에 제출할 감사, 회계 내역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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