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자격 관련 헌법개정안 2건 청원

경기서지방회는 지난 2월 7일 안양중앙교회에서 제74회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교단 총무 후보로 문창국 목사(안산단원교회)를 추천하는 등 각종 현안을 처리했다.

이날 경기서지방회는 대의원 79명 중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돼 특별한 이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개회예배에 이은 회무에서는 교단 총무 후보로 문창국 목사를 만장일치로 추천하기로 했다. 문 목사는 이날 지방회 근속 20년 상과 금 3돈을 부상으로 받았다.

임원선거에서는 손제운 목사(안양중앙교회)가 신임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출마자 없었던 장로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 5명도 단독으로 입후보해 전원 무투표로 당선됐다. 입후보자가 공석이었던 장로 부회장은 현장에서 추천을 받은 심운섭 장로(안양중앙교회)가 선출됐다. 심 장로는 지난해에도 회의 당일 추천을 받아 회계에 당선된 이력이 있다.

경기서지방회는 또한 헌법개정안 2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헌법개정안은 제43조 2항 자호와 차호로 목사의 자격 등에 관한 조항이다.

우선 자항은 목사 자격을 ‘이혼한 사실이 없는 자’로 못박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 32절 등 주의 교훈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또 차호, “다른 직업을 겸하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를 현실에 맞게 ‘사회의 직업을 겸하지 않고 복음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로 수정하는 안이다. 

지방회장/손제운 목사(안양중앙), 부회장/김한석 목사(광명비전) 심운섭 장로(안양중앙), 서기/김기대 목사(희망찬), 부서기/임근택 목사(즐거운), 회계/정준식 장로(대신), 부회계/박용운 장로(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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