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회장 백승기 장로 선출
서울서지방회 장로회는 이날 총회에서 지방회 대의원 파송에 관한 헌법 개정 청원운동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행 헌법 제52조(지방회 구성)에는 ‘지방회 회원은 해 지방회 등록된 모든 목사와 지교회 대표 장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대의제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사의 경우 담임목사를 비롯한 부목사, 협동목사 등 모든 목사가 자동 회원이 되지만 장로의 경우 세례교인 수에 따라 파송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서울서지방 장로회는 지방회 대의원 파송에 관한 헌법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방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또 시무 35년 이상 된 장로들에 대해 표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회장/백승기(북아현), 부회장/최완기(제일) 손재형(홍은) 황인섭(아현) 유춘(은평) 송재봉(세현), 총무/박준희(청암), 서기/유상원(역촌), 부서기/김고천(은평), 회계/임승우(아현), 부회계/김지상(남북), 감사/신재철(일산) 홍승병(역촌).
황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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