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위, 교회진흥원 운영규정 건도 다뤄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이기수 목사)는 지난 8월 18일 총회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법제부에서 이관한 제110년차 총회에 상정된 헌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논의했다.

헌법연구위원들은 이날 법제부에서 넘겨준 헌법개정안이 35건(중복 포함), 시행세칙 개정안이 1건인 것을 확인했다.

또 앞으로 사안별로 개정을 청원하는 이유와 개정내용, 관련 법조항 등을 자세히 확인한 후 개정여부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회장이 청원한 유권해석 건도 다뤘다. 제110년차 총회에서 헌법및제규정 상충조항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교회진흥원 운영규정도 일부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내용의 합법성을 묻는 질의였다. OMS와 체결한 선교협정에 위배된다며 교회진흥원에서 총회임원회에 질의한 건이다.

내용은 OMS와 협의절차 없이 개정된 운영규정의 합법성, 교회진흥원 운영이사회와 논의없이 개정되어 총회승인을 받은 운영규정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연구위원들은 ‘유권해석 사항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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