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를 위한 사역계약서 표본 안이 나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부교역자 처우 보장의 최소한의 장치로 ‘사역계약서’를 발표한 것이다.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청빙하는 교회와 청빙 받는 부교역자의 관계를 ‘갑’과 ‘을’이 아닌 ‘동’과 ‘역’으로 명기해 ‘동역관계’임을 전제하고 있다.

부교역자들의 처우가 얼마나 열악했으면 이런 사역계약서까지 나온단 말인가? 기윤실은 지난해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부교역자들의 사역과 인권을 최소한도로라도 보장하기 위해 계약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사역을 해야 한다. 노동으로 치면 중노동이다. 반면 4대 보험도 되지 않고, 휴일에도 쉴 수 없는 형편이다. 부교역자는 신분도 안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부교역자를 ‘비정규직이다’, ‘담임목사의 머슴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서’라는 용어는 일선교회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 전반적으로 목회 활동을 ‘노동'이 아닌 ‘성직'으로 이해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가 목회자, 사역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풍토 속에서 계약서라는 용어는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준다. 무엇보다 계약서 하나로 부교역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부역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담임목사가 부교역자들에게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대우를 한다면 이런 계약서가 굳이 필요 없을 것이다.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사역을 돕는 보조자라는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사역계약서를 떠나 부교역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존엄을 잃지 않고 본분의 사역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을 더 기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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