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에 소망주는 성결교회’기원
‘60세 이상’ 목사안수 청원 불허로 논란
전자 체크로 호명없이 계수 … 시간절약

제110년차 교단 총회가 5월 24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성결교회 민족의 희망, 사중복음 우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개회했다. 이날 대의원 자격심사를 통과한 819명 중 698명의 출석으로 회무가 시작됐다. 개개인 호명이 아닌 전자체크로 계수된 인원이다. 출석체크에 꼭 호명이 필요하지 않으며 시간절약을 위해서도 전자체크로 하자는 안이 가결됐다.     

첫날 임원회 및 의회부서 보고 등은 유인물로 받되 감사보고는 받고 질의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했다.

대의원 질의에서는 60세 정년을 맞은 전도사는 목사안수 청원을 불허한 문제로 논란이 빚어졌다. 심리부가 60세 이상 전도사는 지교회 시무연장 청원을 했더라도 목사안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제109년차 목사안수 청원서류 심사에서 60세 이상 6명의 전도사는 올해 목사안수를 받지 못했다.

심리부장 전경진 목사는 “전도사의 정년은 60세까지”라며 “시무 연한은 65세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는 심리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헌법연구위원장 이기수 목사는 시무 연장을 했을 경우 65세까지 목사안수를 청원할 수 있다고 한 헌법유권해석을 설명하고 유권해석을 심리부가 거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헌법연구위원회는 “60세 이전에 시무연장한 전도사는 65세까지 목사안수청원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결국 이 문제는 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재판위원회가 소환, 교체된 재판위의 직원 징계 건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는 헌법유권해석과 맞지 않는다는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재판위원장 김종두 목사는 제109년차 재판위가 다룬 이의신청 건에 질의자가 제기한 유권해석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안건은 총회본부 감사보고를 진행한 후 통상회의에서 미진한 질의를 받기로 했다.

한편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여성삼 목사의 집례로 부총회장 성해표 장로의 대표기도,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찬양대의 찬양, 총회장 유동선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다. 유동선 목사는 “초대교회 바나바처럼 욕망을 버리고 교단을 위해 무엇을 봉사하고 희생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교단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만찬예식, 교역자부인회 찬양대의 찬양과 표창도 진행됐다.

이날 총회에는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대한기독교나사렛성결회 김영수 총회감독, 기하성(여의도) 총회장 이영훈 목사 등이 축사하고 전 총회장 박태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