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한 직후였다. 어느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 “그래도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점이 한가지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질문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곤혹스러워하던 다윈이 미안해하며 대답했다. “인간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훗날 그 이야기를 알게 된 마크 트웨인이 싱긋 웃으며 덧붙였다. “그렇지, 인간은 얼굴을 붉힐 이유가 충분한 유일한 동물이지.”

▨…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놈의 헌법’ 운운했다고 해서 헌법을 모멸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실제로 헌법을 모멸했느냐 아니냐는 판단은 법을 다루는 이들의 몫이겠지만, 대통령도 헌법이 규정하는 테두리 밖으로 뛰쳐나갈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한 말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았다. 비록 표현이 대통령답지 못했다는 질책의 뒷말은 무성했다 하더라도.

▨…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들의 유기체다. 거룩한 성직자든 평신도 지도자이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에 부끄러워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는 일을 빚게도 된다.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막기 위해서 자신을 교회법의 테두리로 가둘 것을 스스로 요청하기도 한다. 목사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식 말에 빗대면 ‘그놈의 교회법’에 갇혀 있는 것이다.

▨… 우리 성결인들에게는 성문법으로서의 교회법의 기본은 교단 헌법이다. 교단 헌법이 성결인들의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면과 교회의 조직, 활동 그리고 신앙고백까지도 규정하는 것이다. 교단헌법은 교회의 조직과 생활을 규제한다는 점에서 때로는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교단의 통일성과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교단 헌법은 ‘그놈의 헌법’이 아니라 교단 지도자들부터 지켜야 하는 법이다.

▨… 지역총회 폐지 후 교단은 임시 헌법에 의해 운영되어져 왔었다. 법을 개정할 능력이 없어서 교단 헌법 개정을 유기해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머리 좋은 분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표 안 나게 힘겨루기 하다보니 그 지경이 되어버린 것은 아닐런지. 결국 지역총회 부분만 삭제하는 것으로 매듭지어 졌지만 누구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다는 비아냥거림만은 피할 길 없게 되었다. 정기 지방회에서 활발한 헌법개정 토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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