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개혁실천연대, ‘표절과 한국교회’ 포럼 개최
설교표절 기준·대안 제시 … 학술 논문 표절 진단도

한국교회가 일부 목회자와 신학교수들의 표절 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일부에서는 ‘설교를 표절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주석이나 다른 사람의 설교를 참고하는 것도 표절로 봐야하는가’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8월 27일 한국기독교선교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열린 한국교회의 표절 문제를 토론하는 포럼에서 이같은 논란에 대한 해법을 찾았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청어람 ARMC가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는 저작권과 표절의 차이점, 설교 표절에 대한 기준과 대안 등이 제시되었다.

‘설교 표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발제한 서문강 목사(중심교회)는 설교 표절의 기준을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째로 가져다 쓰는 것’, ‘자료들을 짜깁기해 설교하는 것’ 등으로 제시했다.

그는 “원작자의 허락이 없이 남의 설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표절”이라며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주신 개별성, 즉 ‘나와 같은 설교자는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설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목사는 목회자가 설교 표절에 빠지는 원인으로 ‘설교자로서의 소명이 불확실할 때’, ‘꾸준한 설교자로서의 묵상과 연구 및 사유의 과정이 무시될 때’, ‘하나님이 각 설교자에게 주신 개성의 중요성을 무시할 때’, ‘설교의 효과를 내려하거나 성공지향적인 야심이 생길 때’,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일로 부산할 때’를 꼽았다.

“다른 사람의 설교나 주석을 참조하는 것이 무조건 표절인가”라는 질문에 서 목사는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조명을 얻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면 표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설교자의 묵상과 재해석을 거쳤다면 기본 자료의 원천을 밝혀야 할지의 여부는 양심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사람의 설교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한 표절이지만 목회자가 다른 사람의 자료나 주석을 충분히 묵상하고 재해석의 과정을 거쳤다면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의미이다. 서 목사는 “다른 이들의 설교를 듣고 참조하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남의 설교를 그대로 받아 자신의 설교인 것처럼 하는 표절설교는 악덕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형두 교수(연세대)는 저작권과 표절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교회 내에서 쉽게 이뤄지고 있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발표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성가대에서 악보를 무단 복사하거나 교재를 편집해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그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저작물의 불법적인 다운로드나 녹음된 음악, 청각자료를 공유하고 예배에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표절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일부를 몰래 가져다 쓰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다른 목회자의 설교집을 그대로 복사해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만 설교집 중 일부를 발췌해 자신의 설교에 적용하는 것은 표절이다.

다만 저작권 침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만 표절의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고 윤리적 책임만을 묻는다. 목회자가 설교를 표절한 경우 ‘목회자의 기본적인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정죄하는 것이다.
이런 기준은 신학교수들의 논문 표절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남 교수는 “저작권 침해처럼 민형사상의 문제는 없지만 설교 표절이 드러날 경우에 표절 목사, 신학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며 “목회자로서 치명적인 흠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술 논문 표절에 관해 발제한 차정식 교수(한일장신대)는 신학계에서 나타나는 표절의 유형과 방식을 ‘학위논문 표절’, ‘재탕 삼탕의 자기 표절’, ‘제자 논문의 수탈 표절’, ‘남의 논문 부분 갈취 또는 무단 전재’ 등 4가지로 분류했다. 차 교수는 이중 많은 목회자들이 학위취득을 위해 쓰고 있는 석ㆍ박사 과정의 논문 표절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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