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재판위, 법 기강 바로 세우기로 결의
지방 건 반려, 사랑의교회 건은 개심키로

지방회에 재판을 신청할 때 부여되는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총회에 상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재 확인됐다.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김종두 목사)는 지난 8월 20일 총회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원칙을 확인하고, 부산서지방회 강모 씨가 제출한 상소를 반려했다. 현행 재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와 징계법 제5장에 대한 유권해석 제23조 14항(유권해석집 224쪽)에 의해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재판비용을 납입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회 재판위원회의 1심 재판의 경우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관례가 이어져 왔다. 지금까지 1심 재판비용 미납 문제를 제기해 상소 불가를 요청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서지방 재판위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재판위가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지난 8월 7일 이후부터 접수된 상소 건에 대해서는 지방회 재판비용을 납부한 자만 상소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단, 이 전의 건에 대해서는 불소급 원칙에 의해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건은 부산서지방회 재판위원회에서 장로 면직을 받은 강모 씨가 재판에 불복해 총회에 상소했으나 1심 재판비용이 미납되어 상소권이 없음을 부산서지방회에서 알려와 반려된 사건이다. 총회재판위는 강 모씨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재판비용을 납부토록 안내했으나 제시한 기한까지 지방회 재판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상소가 결국 반려됐다.

재판위는 또 이날 사랑의교회 관련 상소는 기소장을 접수하고 8월 28일 개심하기로 했으며, 죽산대교회와 화해조정이 불가한 경기동지방 계전교회 쌍방고소 2건도 재판비용 납부가 모두 확인되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의제기 재판 건은 더 연구해 오는 9월 1~2일  연속회의를 열어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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