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일 장로(한국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명예이사장)
제109년차 교단총회에서 헌법연구위원회와 재판위원회 위원 전원이 소환되고 교체되는 교단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법을 다루는 항존 부서에 법과 행정을 전공했거나 관련분야 경력과 경험이 있는 인사가 배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보다도 더 큰 문제는 법과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상식의 결여와 법집행 운용에 대한 공정,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자세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법운용과 행정 집행에서 나타나는 법률행위와 행정행위에서는 필수적인 4대 핵심요소가 있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며, 하자의 중요 정도에 따라 징계나 처벌의 수위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주체(主)’의 정당성(正當性)이다. 법적으로 정당한 주체가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교회에는 당회, 직원회, 사무총회 등의 중요 의사결정 주체가 있고, 교단에는 지방회, 총회와 각 부서 등의 주체가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이 교단 헌법과 제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기능과 역할을 법에 규정된 정당한 주체가 하지 않고 다른 주체가 했을 경우 위법으로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법상 상위 주체라고 하더라도 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정당한 주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다.

둘째로, ‘절차(節次)’의 합법성(合法性)이다. 정당한 주체가 의사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였더라도 중요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다.

셋째로, ‘형식(形式)’의 중요성(重要性)이다. 모든 법률행위나 행정행위에는 일정한 법정 양식과 형식을 구비하여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법정 양식과 형식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에도 무효나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 교단에도 교단 ‘행정문서 서식’이 책자로 나와 있으므로 중요 문서와 행정에는 법정서식을 갖추어야 한다. 서식(書式)뿐만 아니라 각종 예식(禮式)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예를 들면 각종 임직식의 경우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장로 장립의 경우, 모든 절차를 거쳐 결정을 하였더라도 ‘임직예식’을 안 거치면 정식 시무장로가 못되고, 원로 장로의 경우에도 당사자가 합법적인 절차를 모두 거쳐 결정하였더라도 ‘원로 장로 추대예식’을 안 거치면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원로장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넷째로, ‘내용(內容)’의 타당성(妥當性)과 합리성(合理性)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법률 행위와 행정 행위에는 본질인 내용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정당해야 한다.

사실 본론으로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 이 내용은 ‘6하 원칙(六何原則, 6wh)’에 따라 논리적이고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고 정당하게 구체적으로 작성, 기술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중요한 내용을 정당한 주체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정 형식을 갖추고 소정의 법률행위와 행정행위를 하여 모든 법적인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할 때, 그리고 이것이 기본 상식이 되는 교단과 교회가 될 때 우리 교단과 교회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바람직한 교단과 교회가 될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교단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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