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광래 장로 유지재단 대표권 인정

유지재단이 광주 베드로교회의 건물 명도소송(2014가단42528)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판사 이기선)은 지난 6월 18일 송윤기 전 총무가 사용하고 있던 베드로교회 당회장실을 유지재단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더 이상 광주 베드로교회에 접근할 수 없고 무단점유한 사무실도 퇴거해야 한다. 송윤기 전 총무는 이전에 진행된 베드로교회와의 법적 분쟁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유지재단은 송윤기 전 총무가 수 년째 베드로교회 당회장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회 측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송 전 총무는 “부동산의 소유는 유지재단으로 등기되어 있지만 관리권은 베드로교회에 있는 점, 유지재단 대표 장광래 장로는 징계를 받아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광주지법 재판부는 “부동산의 관리권이 베드로교회에 있다 해도 부동산의 소유자인 유지재단이 스스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장광래 장로에 대해서는 “정직은 교단 내부에서 교회활동과 관련된 직무와 권한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장광래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고 이 사건 소는 교단 내부의 교회활동이 아니라 원고가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로 권리관계의 확정 및 사법심사를 구하는 것이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장광래를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동산의 점유자인 송윤기는 소유자인 유지재단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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