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무시한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또 도마에 올랐다. 총회를 앞두고 헌법연구위는 헌법에 명시된 ‘항존부서를 소환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항존위와 의회는 기관이 아니기에 소환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헌법 제76조 제7항 나호에 ‘이사 및 위원이 총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임무에 위배된 때에는 총회가 소환하고 교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총회 전 재판위원장과 총회본부 직원의 재판과 관련하여 지방회의 1심을 거치지 않고 재판위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이는 법을 수호해야 할 헌연위가 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들을 수 있는 해석이라 우려된다.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7년 전 전남중앙지방회 분할도 ‘불법’이라고 해석해 논란이 예상된다.

총회의 최고 법 해석 부서인 헌법연구위가 법을 초월하거나 무시한다고 비판받은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올해 1월에는 총회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유권해석했다.

헌법은 “공천부원은 공천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총회장의 유지재단 이사장 겸직은 교단 총회에서도 부결되었던 사안이다. 헌법연구위가 법과 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헌연위는 심지어 같은 회기 안에서 같은 조항의 질의에 서로 상반되는 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오죽하면 여러 지방회가 헌법연구위원 소환을 이번 총회에 상정했겠는가.

헌연위의 모든 유권해석은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헌연위에는 법을 제정하는 권한이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헌연위의 법 해석이 잘못되면 교단 질서가 와해되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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