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목사(경북지방∙안동교회)
모(某)지방회에서 금년도 열릴 교단 총회에서 다룰 헌법 개정안 가운데 이혼한 경력이 있는 성도에 대해 교회의 장로 피택 자격에서 배제시키자는 내용의 개정안 제출 소식을 들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 척도가 높아져 있는 작금의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성경적 윤리에 입각한 크리스천을 양육하고 교단의 성결성을 강화하며 대사회적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의도의 순수성과 지향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목회 현장의 실상에서는 한편으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는 안타깝게도 오늘의 교회 안에 이혼의 아픈 상처를 안고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은 법률상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당사자 생존동안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혼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구조 기능론적 측면에서 환경변화에 부적응 현상이며, 갈등론적 측면에서 가족 갈등으로 나타난 결과이자, 여권론적 측면에서 가족해체 및 이혼 원인의 억압적 요인 규명에 따른 결과이다.

어떤 연유든 이혼은 이혼 부부에게 분노와 상실감과 외로움이라는 심리적 상태를 가중시킨다. 또한 이혼 후 대부분 생활수준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가사유지비와 양육비 부담이 중첩되어 경제적 위기에 봉착케 된다.

특히 관계망 상실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소원해지며 역할 변화에 따른 긴장과 갈등이 수시로 발생하여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악화되고 삶의 질이 하락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양산한다.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자녀의 긴장감이 증대하고 정상적인 심리발달이 어렵기에 수면장애와 충동통제력이 떨어지며 반항적 기질이 강화되어 학교 부적응 문제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으로 인한 일탈행위가 급증한다.

오늘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이혼 가정에 대한 보호조치와 화해와 중재 역할을 하고 위기개입서비스를 강화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당사자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임을 외면하고 부인하기가 어렵다.

요는 교회마저 이들을 차갑게 대한다면 이는 큰일 날 일이라는 점이다. 성경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인간 사회의 엄혹한 간격과 간극을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로 인한 갭(Gap)과 단절의 비극을 메우고 극복하여 구원과 평화의 화해를 이루셨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 8:7).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요 8:9).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떨리는 것은 문제를 지적하는 손가락은 하나이지만 실상 문제가 있다고 나를 되짚어주는 손가락이 세 개라는 보편적 양심의 두근거림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성경과 교단 헌법에 기초한 신앙적 가정생활과 기독교 윤리에 대한 권면과 교육을 통해 성도들의 가정별 울타리가 사랑과 행복과 이해와 용서로 둘러치도록 목회적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치 못할 이유로 인해 이혼한 자가 깊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신실한 복음의 역군으로 서있어 교회의 기둥 같은 직분을 맡겨도 될 자라고 교회의 중지가 모아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런 때는 아픈 상처를 가진 그 당사자가 이혼 한 때로부터 10년 정도 유예기간(마가의 숙련 기간)을 거쳐 교회법에 근거한 정밀한 심리를 거치는 길을 열어준다면, 당사자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되며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준수하며 성결성을 강화하면서도 목회현장의 현실적 애로를 해결하는 방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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