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해표 장로, “혐의 자체 성립 안 돼”
“선거에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 주장

총회 재판위원회의 불법 결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성해표 장로는 지난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총회재판위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3월 26일 성해표에 대한 총회 재판위원회의 결의의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채무자(총회)의 대표자는 위 결의를 집행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신청취지이다. 총회 재판위가 지난 3월 26일 ‘최희탁 씨외 1명이 제출한 전 교단 총무 우순태 씨외 2명의 고소의 건은 기소위원 조사 후 4월 6일까지 기소 의견을 제출’하기로 한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것이다.

성해표 장로는 “제109년차 총회 부총회장에 입후보하자 재정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혐의자체가 성립되지도 않는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총회재판위에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기소하기로 결의해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성 장로는 전 사무국 직원 최희탁 씨로부터 제105년차 총회 회계 당시, ‘헌법 제71조 7항 (회계의 임무) 위배와 외부인 급여 임원회 보고 누락, 총회 여비규정 위반’을 이유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제105년차 총회 감사보고에서 ‘이상이 없다’고 보고하고 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성 장로는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제106년차 총회에서 문제제기가 나왔겠지만 이후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4년이 지난 지금 제109년차 총회를 앞두고 부총회장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시점에 고소가 진행된 것은 선거에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주장했다.

성 장로는 더 큰 문제는 총회재판위의 행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징계법 제14조와 재판위 운영규정 제2조, 3조 등에 의해 만약 고소가 성립된다 해도 법절차에 따라 예동교회 장로로서 부산동지방회 재판위에서 재판받아야 하는데 총회재판위가 일심(초심)도 없이 재판을 진행해 ‘심급의 이익’을 참해하는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장로는 “총회 재판위가 불법을 무릅쓰고 부당하게 재판을 강행하는 이유는 제109년차 교단 총회 부총회장 선거 후보자격 박탈이나 이미지와 명예에 손상을 입혀 선거에 낙선시키기 위함”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성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